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2024년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‘동물복지 지원사업’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,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.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동물등록이 완료된 강아지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.
- 지원 한도: 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해 지원 가능.
지원 항목
1. 필수 진료: 기초 건강 검진 및 필수 예방접종
지원금: 19만 원
자기 부담금: 1만 원
병원 재능 기부: 10만 원 상당
총 지원 가능 금액: 최대 30만 원

2. 선택 진료: 필수 진료에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
최대 지원 금액: 20만 원
중위소득 기준
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:

- 1인 가구: 월 2,228,445원
- 2인 가구: 월 3,682,609원
- 3인 가구: 월 4,714,657원
- 4인 가구: 월 5,729,913원
신청 방법
1.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 병원에 방문.
2.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 받기.
3. 준비물: 보호자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, 한부모 가족 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.